수성구, 아파트등 관리비리 근절 '표준관리규약'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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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아파트 단지가 많은 대구시 수성구청이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보급키로 했다.

수성구청은 최근 성안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을 오는 15일 구청장.주택관리사협회.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관리규약안은 모두 57개 조항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해체 및 재구성방법 ▶관리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시정조치 의무 ▶회의록.관리비 등 증빙서류 열람.복사 청구권 ▶행정관청의 감사 협조 등을 담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기존 관리규약은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성이 부족하고 비리의 소지도 있어 다시 만들게 됐다" 며 "입주민 권익보호와 관리업무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다음달 초 관내 1백7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연석간담회와 표준관리규약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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