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의원 체포안 부결에 검찰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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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과 이원성 (李源性) 차장, 세풍 (稅風) 사건을 총괄지휘했던 대검 이명재 (李明載) 중수부장은 곧바로 총장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세청에 대선자금을 모으라고 지시한 徐의원은 괜찮고 지시에 따라 돈을 모은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주정중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구속됐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며 "이제 정치인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고 반발했다.

부결된 체포동의안은 7일중 행정부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다.

이 경우 법원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徐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무려 7개월간이나 방탄국회가 열렸던 그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인 '영장기각' 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은 울며 겨자먹기로 徐의원을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徐의원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또 다른 고민거리다.

검찰은 국회의 이번 표결이 국민 사이에서 법집행과 형평성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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