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전산망 구멍…'최근 3개월'자료 입력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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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중소기업 로뎀의 김유복 (57) 사장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97년초 '로뎀' 상표를 출원신청한 후 사용해 왔는데 2년여가 지난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등록이 돼 있다' 는 거부 통보를 받은 것.

당시 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같은 상표가 없다' 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왜 이러나 싶어 알아보니 두어달전에 같은 상표가 접수된 것. 특허청의 답변인즉, 온라인 망에는 '최근 3개월' 자료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이런 '등록의 사각지대' 때문에 기업과 일반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등록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백50여건. 3개월이라면 무려 1만8천건에 이르는 출원정보가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특히 유행에 따라 신청이 집중되는 상표는 더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붉은 악마' '밀레니엄' 등은 하루에도 여러건이 들어오는데 온라인 점검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표등록 출원 수수료만도 건당 6만5천원으로 중복 신청자의 부담을 고스란히 특허청이 챙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특허청이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리고 심사중 중복이 발견되면 고지해 주는 서비스를 해야 할 것" 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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