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소득공제 분리 가능…이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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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부 어느 한쪽에 합산해야 했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부부가 나눠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액수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른 조치로 상당수 여성 근로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보게됐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선 방향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남편에게 몰아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분리 적용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도입된다.

예컨대 남편이 사업소득자고 부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특별공제는 부인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인이 기본.특별공제를 모두 받을 수도 있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받은 재산 중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겼지만 재산분할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전액 증여세 과세를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 97, 98년에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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