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경영인 첫 철퇴…산업증권 전사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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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28일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급보증해 회사에 1천5백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한국산업은행 자회사인 한국산업증권 전 사장 홍대식 (洪大植.64)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모기업 소유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대량 매입한 혐의 (증권거래법 위반) 로 전 부사장 도진규 (都辰圭.62)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전 사장 황병호 (黃柄琥.63)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관련해 최고 경영진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洪씨와 黃씨는 93년 4월부터 회사가 퇴출당한 98년 5월까지 차례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한주 등 5개 기업에 대해 1천5백78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토록 지급보증해준 혐의다.

洪씨는 지급보증해 주는 대가로 1천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증권은 이들 기업이 부도나 지급보증 금액을 회사채 매입자들에게 대신 지급했으나 채권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

黃씨는 97년 12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기자본비율 (BIS) 을 높일 수 있도록 은행 보유 주식의 가격을 현실화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회사자금 2백30억원을 동원, P기업 등 2개 기업 주식 54만주를 시세보다 주당 1천2백~3천6백원 높은 가격에 54만주를 사들여 회사에 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장의 탈법적인 경영으로 말미암아 산업증권은 4천억원의 자본금 중 2천7백억원 이상을 잠식당하면서 퇴출당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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