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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중단땐 보증기관이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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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공공공사를 맡은 건설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이를 보증한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성시키도록 하는 '이행보증증권 (performance bond) 제도' 가 본격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시공회사가 부도 등으로 중도에 공사를 그만 두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만 국고에 환수되고 이후 정부가 나서서 다른 건설회사를 선정해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공회사를 보증한 금융기관이 건설회사 선정 등 공사 마무리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다.

2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공사의 완성을 보증해주는 이행보증증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 이라면서 "우선 건설공제조합이 7월께부터 이같은 상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보증방식은 한 시공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보증을 서준 건설공제조합의 다른 회원업체들까지 줄줄이 연쇄도산할 우려가 컸다" 면서 "점차 건설공제조합외에 은행.보증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에까지 이행보증증권 제도를 확대시킴으로써 건설업계의 건실화를 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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