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가능- 閣議,법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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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업중단.실직 또는 재해.사고 등에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입자들은 본인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연금보험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매년 소득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 가입 때만 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을 조사해 소득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만 소득을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일 국무회의는 지역가입자가 업종 변경.사업중단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소비자보호법 외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경우 유리한 보상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도 확정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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