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 주택중도금 대출 4조 대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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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올해 주택자금이 풍성해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 시중은행.보험회사들의 주택자금도 넘쳐나지만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11조7천1백억원의 정책자금을 풀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도금대출금 규모를 늘리고 금리도 내려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정책자금 중에는 중도금 대출자금.근로자주택 구입자금 등 일반 수요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금만도 4조9천5백억원 규모다.

이들 자금은 일반 금융권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조건도 유리해 수요자들이 눈여겨 볼 만하다.

◇ 중도금 대출자금 = 올해 대출예정인 자금은 4조2천5백억원. 지난해 3조8천억원보다 4천5백억원이 늘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금리는 현재11%지만 30일부터 10%로 내린다.

신청자격은 분양대금의 10%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신용보증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보증 수수료는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 0.3%, 초과분은 0.5%.가구당 지원금액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3천만원 ▶21.2평 이하 4천만원 ▶25.7평이하 5천만원 이하고 개인별로 주택 두가구에 한해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다 취급하지만 주택.평화.국민은행의 경우 보증서 발급업무까지 대행해준다.

◇ 근로자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 대출대상은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가구주로서 해당업체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금리는 연7%. 전세자금은 연 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 결혼예정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되는 구입자금의 경우 가구당 1천6백만원, 전세자금 (보증금의 80% 이내) 은 1천만원. 구입자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전세자금은 계약체결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평화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이 자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단독주택 포함)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 저소득층 전세자금 = 가구당 7백50만원까지 대출된다. 연리 3%로 주택자금중 가장 싸지만 2년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서울의 경우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며 광역시와 기타 지역은 전세보증금이 각각 2천5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인 세입자.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를 접수, 사실 조사 (20~30일) 를 거쳐 대상자로 지정받는다.

융자 우선순위는 서울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다른 지역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뒤 이사해 융자금을 반환한 사람 ▶융자신청을 한뒤 대기중인 사람 순으로 돼 있다.

◇ 임대주택 자금 = 공공.재개발.중형.사원임대 등 4종류가 있다. 주공.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와 사원임대는 전용면적 18평이하에 한해 가구당 각각 2천만원, 재개발 임대 (18평이하) 는 1천5백만원까지 융자된다.

금리는 연 3%.중형 임대는 전용면적 18평 초과에서 21.1평 이하 3천만원, 24.2평 이하 4천만원, 25.7평 이하는 5천만원으로 연리 5.5% (분양전환시 11%) .수도권.5대 광역시 주택에 한해 융자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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