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중소형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 70% 미만이면 10년간 팔 수 없도록 했다. 10월께 모집공고하는 아파트부터 시행한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기관이 짓는 단지는 물론 민간이 짓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같은 지구라도 분양시기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그린벨트 푼 곳은 모두 해당=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는 곳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 등 4개 보금자리지구를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이다. 임대단지는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하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이다.
일반 택지지구 가운데 포함되는 곳은 86%가 그린벨트인 위례(송파)신도시뿐이다. 일반 택지지구는 지구 지정 때 그린벨트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단지에서는 임대 외에도 건립 가구 수의 40% 정도가 일반분양된다. 이 가운데 60~70%가 중소형이다. 따라서 10월부터 임대주택단지에서 나오는 중소형 일반분양 아파트는 7~10년간 팔 수 없다. 10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별내·삼송지구가 첫 대상지다. 보금자리지구는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가 나오나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본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 규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 분양키로 한 업체들은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특히 별내지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은 3년이지만, 10월께부터는 7~10년이 된다.
◆주변 시세가 관건=정부는 2006년 도입한 중대형 채권입찰제와 같은 방식으로 주변 시세를 책정토록 했다. 따라서 분양 시점에 자치단체장(공공 단지는 주택공사 사장)이 기준 지역을 선정하고 시세를 정한다. 기준 지역은 택지지구와 인접한 동이나 구가 될 것 같다.
주변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역이 없다면 대상 지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시세는 기준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연초 대비 분양 시점까지의 시세 변동률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이렇게 책정된 시세는 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뒤 결정한다.
집값이 싼 수도권 외곽의 택지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울 위례신도시나 삼송지구처럼 주변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은 얘기가 달라진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윤의식 사무관은 “보금자리지구 중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주변 집값이 비싼 택지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