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주기 고스톱' 접대받은 울산시 과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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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업자들이 공무원과 치는 '접대 고스톱' 의 기법이 경찰이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울산시청 과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업자들은 공무원과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공무원에게 도박자금으로 10만~20만원을 건네 주고 고스톱을 시작한다.

화투 바닥 패 6장중 나중에 두장의 피 (쌍피) 로 계산할 수 있는 '두꺼비' (조커)가 바닥에 깔리면 선이 이를 갖는 통상의 규칙과는 달리 공무원이 이를 차지한다.

공무원은 대신 손에 든 패 7장중 1장을 바닥에 내놓는다.

공무원에게는 자신의 패가 좋지 않아도 두번 연속해 치지않을 수 없는 연사 (連死)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패가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고스톱을 치지않아도 되지만 업자들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업자들은 자신이 점수가 나 '스톱' 해야 될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날 때까지 무리하게 계속 '고' 를 해 바가지를 써야 한다.

업자들의 이같은 '져주기 도박' 에 공무원은 도저히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도박을 하면서 뇌물 성격의 판돈을 챙기게 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 하수관리과 김병규 (金炳圭.51.서기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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