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98년7월전 저축 2000년까지 원리금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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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농.축협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곳에 맡긴 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협의 경우 현재 총예금액은 중앙회가 46조원, 단위조합이 54조원 등 무려 1백조원에 달한다.

농.수.축협 예금은 기본적으로 예금보호 장치가 돼있다. 다만 중앙회 (지점 포함)에 맡겼느냐, 아니면 단위조합에 맡겼느냐에 따라 보호장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농협을 예로 들면 중앙회 지점은 간판에 '농협중앙회' 라고 표시하며 단위조합은 단순히 '농협' 으로 표시한다.

우선 중앙회 (지점 포함) 는 은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일반 은행과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지난해 7월 31일 이전에 들어놓은 예금은 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해 8월 1일 이후 예치금은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원금만 보장한다. 오는 2001년부터는 정부의 예금보장 한도가 2천만원까지로 줄어든다.

그러나 단위조합은 신용협동조합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어서 은행법에 따른 정부의 예금보장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 예금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파산 등에 대비한 자체 안전기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농림부와 농협측의 설명이다.

먼저 단위조합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금의 10%씩을 떼내 '상환 준비예치금' 이란 이름으로 중앙회에 맡겨두고 있다. 현재 조성액은 5조5천억원에 달한다. 다른 안전장치로는 단위조합끼리 서로 어려울 때에 대비해 출연한 '조합 상호지원기금' 5천4백억원과 '예금자 안정기금' 1백50억원이 있다. 전체적으로 약 6조원의 예금자보호 기금이 준비돼 있는 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이들 자금이 고갈되더라도 중앙회가 단위조합들에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금을 찾는데 지장이 없을 것" 이라며 불필요한 예금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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