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종합계획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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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건교부가 마련한 올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쉽게 하고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재건축.재개발 쉬워진다 =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만2천가구 많은 4만1천가구. 재개발지구내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연 5~8%.10년 분할상환으로 돼있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상환조건이 상반기중 연 5%.15년으로 바뀐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도 지금의 연 15%에서 2~3%포인트 정도 인하될 전망. 재개발지구에 여러개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한채의 아파트 분양만 허용됐으나 하반기 중으로 지분에 비례해 여러채를 분양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 임대사업 활성화 = 18~25.7평 이하 중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격의 50%이내로 돼있는 지원한도액 제한이 폐지된다.

그러나 무리한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미분양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연 3%인 대출금리가 4%로 인상되고 대출심사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 기타 = 이전이 예정돼 있는 도심 군부대 43곳에 대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매입, 택지로 개발될 예정. 올 하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가구당 대출한도도 현행 1천2백만~1천4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한도확대와 자격조건 완화가 당초 예정보다 늦춰져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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