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시공원내 증개축 가능…도시공원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전북도는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축규제에 묶여 각종 건물의 증.개축을 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시공원법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지역 내 단독주택과 목욕탕.음식점 등 근린시설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2배 범위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은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남원시등 6개시다.

전주 = 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