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축규제에 묶여 각종 건물의 증.개축을 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시공원법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지역 내 단독주택과 목욕탕.음식점 등 근린시설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2배 범위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은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남원시등 6개시다.
전주 = 서형식 기자
전북도는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축규제에 묶여 각종 건물의 증.개축을 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시공원법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지역 내 단독주택과 목욕탕.음식점 등 근린시설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2배 범위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은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남원시등 6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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