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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업소 24시간 영업해제 해명 '복지부탓'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단란.유흥주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것이지 서울시장이 해제한 것이 아닙니다. "

다음달 1일부터 술집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는 19일 서울시 발표에 대해 '사치향락 풍조.청소년 탈선 조장' 등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시가 이같은 내용의 '해명서' 를 22일 배포해 눈길.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돼 장관이 지난해 9월 단란.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없애겠다고 고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해명서는 이번에 시가 폐지한 고시는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와 목욕탕, 이.미용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일뿐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른 부처 소관을 자기들 일처럼 발표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딴 소리냐" 라고 비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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