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양도세 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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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들어 양도소득세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재건축 지분.일반 주택 등에 따라 비과세 기준이 달라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올해중 계약한 주택에 한해 잔금 지급이후 1년이상만 보유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올해내 계약만 하고 잔금은 내년에 내도 세금이 면제되지만 내년에 계약하면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아파트 분양권은 2월부터 계약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분양권은 집이 아니라 권리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원용 지분은 다같은 귄리양도지만 사안이 다르다. 우선 철거 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철거된뒤 지분을 팔아도 양도세가 안붙는다. 재개발조합원용 지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는 세금을 물렸으나 이제는 안물어도 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세금이 나온다. 예컨대 1가구 2주택자이거나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일반 부동산 과세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오래 보유한 경우 의외로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84년 12월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85년1월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주택조합 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 양도세 세율도 올해부터 각각 10%포인트 내렸다.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천만원 이하는 20%^3천만원초과~6천만원 이하는 30%^6천만원 초과는 40%가 적용되고 2년미만 보유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도 각각 40%, 65%로 인하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처음 입주하는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경우 잔금지급 이후 5년이내 매각하면 양도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중간에 해약된 아파트를 매입해도 이런 헤택이 주어진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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