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흉악범도 전자발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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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가 앞으로는 살인·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적용된다. 또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보호관찰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살인·강도범까지 전자발찌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자발찌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달 9일부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적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한 명에 그친 데서 나타나듯 전자발찌 효과가 충분히 확인됐다”며 “범죄자를 무작정 수용시설에 가두는 대신 빠르고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했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가 끝난 출소자에게 적용하는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 식으로 선고가 나게 된다. 보호관찰 제도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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