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 당분간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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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내년으로 예정됐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늦춰질 전망이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시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이달 말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유예 기간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달 22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열린우리당은 "제도 시행을 1~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기협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동조합들과 수의계약을 체결케 하고, 해당 조합은 소속 중소기업들에 다시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9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었으나 업계가 반발하자 다음해 국회가 관련법을 다시 개정해 존속시키기로 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막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예정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것으로서, 이해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그 유예기간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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