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치문서 무단파기땐 처벌…'의무보존'법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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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내년부터는 대통령의 통치관련 문서 등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되며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건국 50년을 계기로 제정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을 29일 공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존 대상은 공문서 외에 회의록.비공식 보고서.비밀기록.메모 노트도 포함되며, 특히 후대의 역사적 심판을 거쳐야 할 대통령 통치문서는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조치토록 했다.

이 법률은 정부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기록물을 은닉.유출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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