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꺾기’은행원 805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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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꺾기’를 한 은행원 805명을 징계했다. 금감원 제재로는 최대 규모다.

꺾기란 대출 대가로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4~5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꺾기 실태를 조사해 687개 점포에서 2235건, 436억원 규모의 꺾기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각 은행이 주의·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우리은행장을 지낸 황영기 KB지주 회장과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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