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도 변호사들의 불성실변론 소송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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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주부 金모 (39.광주시서구화정4동) 씨는 광주 모변호사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채권자인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 피해를 봤다며 18일 C변호사와 사무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金씨는 "사후에도 공증을 작성한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못해 경매 배당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변호사들의 불성실변론으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金모 (37.사업.목포시옥암동) 씨는 착수금 1백만원을 주고 변호사 Y씨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처리를 미뤄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Y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또다른 金모 (70.화순군북면) 씨는 토지소송과 관련, 자신을 빼고 내용도 모르는 아들을 참여시킨 채 화해조정을 성사시켜 다른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1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변호사 K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변호사.사무장들은 "의뢰인들의 일방적인 주장"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자사들은 법적절차와 함께 시민단체 등을 통해 '불성실 변론' 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김성희) 은 18일 '법조계 부정부패 척결 및 개혁을 위한 소비자고발창구' 를 개설했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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