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최대 300원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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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소주값이 병당 (3백60㎖짜리) 최고 3백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소주보다 위스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온 우리의 현행 주세 (酒稅) 제도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18일 WTO 주세 패널 상소심이 최종 판정함에 따라 올해 중 세율조정 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5% (교육세 포함 38.5%) 인 소주의 세율을 위스키 수준인 1백% (교육세 포함 1백30%) 로 높이든지,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60~80%선에서 맞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만약 소주 세율을 현재의 위스키 수준인 1백%로 높일 경우 소주의 병당 (3백60㎖짜리 진로소주 기준) 소비자 가격은 7백원에서 1천원으로 3백원이나 인상된다. 또 주세율을 70%까지만 높인다면 소주값은 7백원에서 8백60원으로 오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달안에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미국.유럽연합 (EU) 측과 세율조정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며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보장된 최대 15개월 (2000년 5월) 까지 세율조정 시기를 미룰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측은 소주와 위스키 외에도 ▶브랜디 ▶진.보드카.고량주 등 일반증류주 ▶리큐어 등 증류주 전체가 세율조정의 대상이어서 이들 품목의 값도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현재 1백30%의 주세율을 적용받는 맥주의 경우 이번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당분간 현행 가격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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