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소득세 Q&A] 의사·변호사, 영수증 안 주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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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봉급생활자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사용해 온 봉급생활자들에겐 적잖은 타격이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골프장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때 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같이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적격증빙)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은 건당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세(稅)파라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4600만~88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한도까지 공제받는 경우를 가정하자. 올해 이 구간 소득세율은 25%이지만 내년엔 24%로 줄어든다. 올해 한도인 500만원까지 공제받으면 137만5000원(주민세 10% 포함)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내년에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으면(세율 24% 적용) 세금을 79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결국 내년에 근소세 부담이 58만3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써야 한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올해는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연봉 6000만원인 경우 부양가족을 포함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3700만원을 쓰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700만원만 쓰면 한도인 300만원을 채우게 된다. 총 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말한다.”

-고소득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늘어나나.

“우선 근로소득세액공제(50만원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가 잡은 고소득 근로자의 기준은 총 급여 8000만원이다. 8000만~8500만원은 40만원, 8500만~9000만원은 30만원, 9000만~9500만원은 20만원, 9500만~1억원은 10만원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총 급여가 1억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공제도 줄어든다. 현재는 총 급여 4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8000만~1억원은 3%로, 1억원 초과는 1%로 줄인다.”

-30만원 이상 거래 때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의료 관련 전문직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 등이다. 입시학원·골프장업·예식장업·장례식장업 등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만큼 과태료를 맞는다. 예컨대 의사가 진료비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된다.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이상렬·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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