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부패척결'에 부처별 '비리 솎아내기'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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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제2건국위 (대표 위원장 邊衡尹)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개혁작업의 제1과제로 들고 나오자 정부 각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다음주부터 부정부패와 비리를 단속하는 '특별기동감찰반' 을 운영키로 했다.

기동감찰반은 본부에 16명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의 소방.환경.위생.산림 등 민원 관련 업무와 공사발주 사항에 대해 정밀감사를 벌여 뇌물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징계.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유지와 행정관청이 유착된 '토착비리' 를 근절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밀착감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이달말부터 시.도, 감사원과 합동감사에 나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정부패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수 불법과외 등 예체능계 입시비리, 교육시설 관련 커미션 비리, 학교의 부교재 채택료, 대학의 교수임용 비리, 일선 교사의 촌지 비리 등 고질적인 교육계 비리를 주요 단속 대상을 정했다.

또 환경부는 민원부서 직원들의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 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투명성제' 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본부와 8개 지방환경관리청의 민원업무 담당직원들은 2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5급 이하 중하위직 직원은 종전의 연고지 중심의 배치를 폐지해 학연.지연 등에 따른 봐주기식 단속이나 금품수수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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