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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리 관련자 수사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이종기 변호사 사건수임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원성 (李源性) 대검차장의 총괄지휘로 대검 감찰부와 대전지검 전담수사반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주초부터 검사장급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와 5급 이상의 검찰직원들이 잇따라 대검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이미 대검에는 모 검찰간부가 해명서를 보내오고 검찰 직원이 받은 돈의 최고액수가 1천여만원임을 확인하는 등 기초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컴퓨터분석 전문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변호사 사무실내 컴퓨터를 정밀 재검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부에 기재된 검찰.법원.경찰 하위직 공무원과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전망이다.

두갈래 수사 모두 현재로선 李변호사가 "장부의 내용이 과장됐다" 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전 사무장 김현씨 검거가 수사 진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수준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적용법규가 마땅치 않아 고심중이다.

물론 李변호사의 경우 검찰.법원 직원들에게 준 알선료를 뇌물로 인정, 뇌물공여나 탈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이번에도 지난해의 의정부사건 때처럼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키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판.검사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는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이 수차례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몰아주었거나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면직.정직.감봉 등 자체징계는 가능하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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