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청계천일대 화물차량 주차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오는 9월부터 청계천 일대에 화물차량의 노상주차가 금지되고 새로 지정되는 전용 주차구역에만 30분간 주차가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동대문시장 (흥인시장 포함).남대문시장.영등포시장 일대도 이같은 조업허가시간제 (truck time plan)가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는 7일 화물차량이 도로를 점령해 교통체증과 보행자 불편을 유발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물류 혼잡지구의 조업주차 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청계천 3~4가 8백64m구간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67구획을 설치하고 주간에는 화물차량이 이곳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시간은 최대 30분을 허용하되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도심1급지 주차요금 (30분에 1천6백원 이후 10분마다 6백원) 을 넘는 높은 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화물차량 주차구역에는 다른 차량들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그러나 통행이 드문 오후 8시~오전 6시에는 전용 주차공간 외의 노상.부설주차장도 화물조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대적으로 혼잡이 적은 종로→을지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돈화문로와 배오개길에 화물차량들이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조업정차대가 설치된다.

시는 이같은 화물차량 주차금지를 내년부터 동대문시장 등 4개 지구로 확대한 뒤 오는 2002년까지 가락동시장.구로기계공구상가.용산전자상가 등 10개 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동대문시장 인근 등에 화물차량 대기 공간을 확보한 뒤 호출을 받아야만 현장에 접근하는 화물차량 호출시스템 (트럭 콜) 을 도입해 화물차의 노상 대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 하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경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