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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66개 의안 단독처리…직권상정 15분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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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차단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교원노조법.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 66개 의안을 15분 만에 변칙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함으로써 '국회 529호 사태' 로 시작된 여야간 강경대치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은 5일에도 70개 안건을 야당의원 불참 속에 단독처리한 바 있다.

6일 본회의 사회를 맡은 김봉호 (金琫鎬.국민회의) 국회부의장은 또 '경제실정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경제청문회)' 를 의석비 (국민 7, 자민 4, 한나라 9)에 따라 구성토록 하고, 7일까지 청문회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7일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 부자를 포함한 계획서를 통과시켜 오는 8일부터 열기로 돼 있는 경제청문회를 1주일 늦춰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30일간 열겠다" 고 밝혔다.

◇ 본회의 변칙처리 = 한나라당은 국회 의장실과 부의장실 및 본회의장을 봉쇄, 여당 단독 본회의를 실력 저지하려 했으나 김봉호부의장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본회의장 출입문 봉쇄 전 미리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뒤늦게 본회의장 주변에 나와 국민회의.자민련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金부의장은 오후 2시35분 개의를 선언한 데 이어 3시28분 의결정족수 1백51명을 확인한 즉시 65개 법안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을 의장직권으로 일괄 상정, 제안설명서와 심사보고를 생략한 뒤 15분여 만에 통과시켰다.

◇ 여당 = 국회가 열리기 전 여권은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김종필 (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계류 법안 및 의안을 강행 처리하고, 199회 임시국회가 끝나는 7일까지 일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의원 10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원칙적으로 국기를 흔든 사건과 관련된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 며 '국기를 흔든 사건' 을 '세도 (稅盜) 사건과 관련된 의원' 이라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 의안 변칙처리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날치기에 의한 안건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본회의 날치기 처리와 안기부의 정치사찰에 항의, 이회창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은 심야 의원총회 후 곧바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종찬 (李鍾贊) 안기부장의 5일 정보위 인사말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안기부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李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李부장 외에도 안기부.국회 관계자 6명을 각각 정치사찰을 금지한 안기부법과 상임위 자료 열람권을 규정한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중권 (金重權)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엄삼탁 (嚴三鐸) 사무총장 등 3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한편 박희태 (朴熺太) 총무는 "여권의 변칙 처리를 막지 못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며 사퇴의사를 밝혔고, 부총무단은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김진국.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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