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여행·관광업계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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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토끼처럼 영악해야 제 몫을 챙긴다.' 올들어 관광업계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국내선 항공은 주중.주말요금이 달라지고 여행사는 공정거래위의 표준약관 시행으로 고객위주의 영업을 해야한다. 여관.여인숙은 호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식당도 관광식당의 간판을 걸 수 있게 됐다. 항공.여행.호텔 등 부문별로 올해 달라질 모습을 그려본다.

◇ 항공 = 항공요금이 자율화되는 국내선은 지난해와 달리 요금체계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 항공사는 이에 따라 주중요금이 주말요금보다 싸고 추석.설날에는 성수기요금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

국제선은 각 항공사의 치열한 '마일리지 전쟁' 으로 이용객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코노미스트석에 대해 마일리지 혜택을 주지 않았던 캐세이패시픽.싱가포르.말레이시아항공이 2월부터 이코노미스트석에 대해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그런가 하면 노스웨스트.KLM네덜란드항공은 지난해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유효기간을 없애 마일리지를 무한정 적용해준다.

◇ 여행 = 여행업계는 지난해까지 각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여행자를 상대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의 표준약관을 적용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경비의 지불과 환불, 여행사의 책임한계가 여행자 위주로 만들어져 '손님이 왕' 이라는 새로운 여행풍토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 호텔.식당 = 여관.여인숙은 호텔이란 명칭을 붙일 수 있으며 호텔은 운영.투자 등이 지난해보다 수월하게 됐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은 예전처럼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관광호텔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식당도 관광식당이란 간판을 걸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관광식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정부지원 관광식당에 특별표지를 부착시킬 계획이다.

호텔의 투자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7년동안 법인세.소득세가 면제되고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과 함께 수입 외국산자재에 대해 관세등이 면제된다.

지난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호텔은 올해 전기요금을 걱정안해도 된다. 지난해 외화획득 실적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기 때문.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국내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4만6천실, 장급 여관이 30만실로 수십만실의 호텔을 보유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 이라며 "호텔육성을 통해 관광한국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 고 말했다.

송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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