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2)교육·환경·대북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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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육]

◇고입.고졸 검정고시 담당기관 변경 = 현재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윤번제로 실시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받아 실시한다.

◇2종 교과용 도서 검정신청 자격 완화 = 최근 2년간 2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된 규정이 교과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2종 도서 유효기간 (3년) 폐지 = 교육과정 적용기간중 2종 도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경력평정 방법 변경 = 승진심사의 경력기간 평가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기간이 28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입학 규정 자율화 =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일 때만 생년월일 순으로 허용하던 것을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수학생의 조기 진급 (월반).졸업규정 자율화 = 초등 1회, 중.고 1회로 제한하던 조기진급 회수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학년별로 학생수의 1%로 한정했던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규모도 학교장이 정한다

◇중학생.고1년생의 보충.자율학습과 외부 사설기관 모의고사 완전 폐지 = 소질과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은 활성화된다.(3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처음 1년 3학기제 시범 도입 = 중학교 1곳.고교 2곳에서는 여름.겨울방학중에도 수업을 실시, 학생이 2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3월)

◇대학에서 의료.사범계를 제외한 전과 (轉科) 완전 자율화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로 제한된 전과 허용규모가 폐지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시간제 등록제 선발인원 확대 = 지방대는 입학정원 만큼 (현행 10%) , 수도권 대학은 주.야간 정원의 10% (현행 야간만) 까지 선발할 수 있다.

[환경]

◇습지보전지역 지정.관리 강화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습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는 갯벌.강하구 등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이 제한되고 골재채취가 금지되며 출입도 제한된다.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계열회사 환경영향평가 가능 = 사업자와 동일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평가대행 업무를 금지시켰던 조항이 폐지된다.

◇상수원 보호지역 차량통행 제한 =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요청, 유류.유해화학물질 등의 수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대기오염 환경기준 강화 = 아황산가스 연간 환경기준이 0.03에서 0.015으로, 미세먼지는 ㎥당 80㎍에서 70㎍으로, 납은 3개월 평균치 기준이 ㎥당 1.5㎍에서 0.5㎍으로 각각 강화된다.

[문화]

◇정기간행물 외국인 발행인 허용 = 외국인 주식 소유 지분이 ^일간지 30%^통신사 25%^기타 정기간행물 50% 미만인 경우 외국인이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있다.

◇외국간행물 수입업 등록제 폐지 = 외국간행물을 들여올 때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수입업자로 등록도 하고, 수입할 때마다 승인도 받아야했다.

[여성]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방지법 처벌대상 =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게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혼한 여성도 남편 연금 분할 수급 = 혼인 중의 연금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60세가 됐을 때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2분의1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북정책]

◇탈북자 지원 상향조정 = 탈북자에 대한 1인기준 정착금이 현재 6백90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산가족 상봉 지원 = 생사.주소 확인에 40만원, 상봉은 80만원이 지원된다.

◇방북 방문기간 연장 = 현재 1년인 방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되며 횟수 제한없이 방문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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