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허용안, 환경노동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또 건축법 개정안 등 82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30일 교육위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 교원노조법 = 환경노동위는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교원노조 설립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반대 1.기권 5로 가결했다.

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설립 10년 만인 내년 7월 1일부터 합법화한다.

교원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장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교원들은 시.도 및 전국 단위 노조를 설립해 임금.근무조건 등을 놓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연합단체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단위의 노조설립은 할 수 없다.

◇ 본회의 =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해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를 다음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연말의 무리한 예산 집행을 막도록 하는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축허가 제한 등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규모를 99년 여유자금의 65% 이하, 2000년 40% 이하로 하고, 2001년부터는 의무예탁을 폐지하도록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상임위 = 문광위는 방송 송출사업 (SO).프로그램 공급업 (PP).전송망 사업 (NO) 등 3개 사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SO사업에 대해 33%까지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