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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아시아차 정리계획안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기아.아시아자동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이 채권자관계인 집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었다.

이로써 기아자동차는 외자유치를 비롯해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8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대법정 (4백66호)에서 열린 제2.3차 채권자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들은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담보가 있는 정리담보권의 경우 97.7%, 담보가 없는 정리채권의 경우 74.3%가 각각 찬성해 통과시켰다.

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리담보권의 경우 99.6%, 정리채권의 경우 75.4%가 찬성해 승인했다.

회사정리계획안의 승인을 위해서는 정리담보권은 채권자의 80%, 정리채권은 67%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채권단 동의로 기아자동차는 내년 3월29일과 30일 주금납입과 출자전환을 각각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아는 오는 30일 신주발행 및 감자공고를 내게 되며 감자기준일 (내년 2월1일) 한달후인 3월4일 감자된 주식의 신주가 교부된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4월15일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7월부터 3차례에 걸친 국제입찰을 거쳐 10월19일 현대자동차에 최종 낙찰됐으며 이달 1일 현대자동차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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