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회사회계장부 열람 허용-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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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민사6부 (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 는 25일 대표이사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며 W공업 대주주 文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회사기밀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열람을 원하는 주주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회사측이 밝히지 못하는 한 열람이 무제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여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文씨는 지난해 W공업의 92~97년 현금출납장과 어음.수표발행 원장 등 7가지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당하자 항소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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