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우려가 현저히 높아지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자유치를 통한 부실기업 회생.산업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들어 이례적인 조건부승인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23일 공정위는 최근 미국의 질레트사가 주식취득을 통해 로케트전기의 '로케트' 상표권 및 판매자산을 인수한 데 대해 조건부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결합후 국내 건전지시장에서 질레트의 시장점유율이 34.3%에서 59.8%로 껑충 뛰어올라 독과점의 폐해가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로케트전기 계열 3개사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 이번 결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단, 공정위는 질레트가 향후 독과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가격을 크게 올릴 것에 대비해 2003년말까지 5년간 로케트 알카전지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미국 소비자가격의 55%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단서를 붙였다.
공정위가 부실기업을 회생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는 이유로 독과점적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건부승인 조치 왜 나오나 =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 이상 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결합 심사지침을 개정해 ▶부실기업을 회생시킬 다른 방안이 없는 경우▶외자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독과점방지에만 급급하다 자칫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망칠 수 있다는 지적때문. 이후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제한기준을 훨씬 웃도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전례 없이 조건부승인 조치를 속속 내리고 있다.
이번 질레트의 로케트전기 인수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한국 (한솔제지).캐나다 (아비티비).노르웨이 (노스케) 의 합작지주회사인 '델피니움 엔터프라이즈'가 한솔제지와 신호제지의 신문용지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때는 한솔제지 (45.8%).신호제지 (10.4%) 의 국내 신문용지 시장점유율이 97년 기준으로 56.2%에 이르기 때문에 델피니움의 판매량을 2003년말까지 국내 전체판매량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 지난 4월에는 프록터 앤드 갬블 (P&G) 의 쌍용제지 인수건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생리대 사업부문만을 매각하는 것을 단서로 조건부승인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