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플라스틱 재생기술 유출범 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폐플라스틱 재생 기술’을 빼낸 혐의로 에너지업체 P사의 안모(52)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기술을 빼돌리려 한 영업차장 한모(34)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5일 P사를 퇴직하면서 이 회사의 ‘폐플라스틱 재생 유화플랜트’ 핵심 설계도면을 USB메모리에 저장해 나온 뒤 경쟁업체인 D사에 유출했다. P사는 이 핵심 기술이 1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유출됐을 때 피해 규모가 향후 5년간 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