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매설물사고낸 업체 허가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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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도로굴착 공사중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입힌 시공업체는 일정기간 굴착공사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업주는 고발된다.

고건 (高建) 서울시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로굴착 공사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10월 동작구신대방2동에서 통신관로 설치공사

중 인부들이 부주의로 도시가스관을 파손해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굴착중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5명 이상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는 1년 이상 2년 이하 ^1명 이상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설물 파손으로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 3개월~1년동안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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