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예식장등 신용카드 안받으면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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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는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져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또 계열사에 대해 지분은 없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친인척.임원이나 30대 그룹 소속회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엔 정상거래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증여세.소득세 등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의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리해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법정퇴직금 이외에 받는 위로금에 대해 18개월분 급여범위 안에서는 75%를 소득공제해주는 한편 이를 올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재벌그룹간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계열사에 대해 자금.자산을 정상가보다 비싼 값에 사주거나 싼값에 넘겨줄 경우 정상가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에는 법인세, 임원 및 주주에게는 증여세.소득세 등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과표 (課標) 양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이 한번에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쓸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학원.예식장.골프장.헬스클럽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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