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목욕탕·이미용업소 영업시간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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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 대전시내 목욕탕과 이.미용업소의 영업시간이 자율화된다.

또 시내 중심지와 둔산신시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부설주차장을 현행 기준의 절반 미만만 설치해도 된다.

대전시는 7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및 규칙.고시 90건을 심의, 55건 (55.6%) 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불량계량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등이 골자인 소비자보호조례 (96년4월 제정) 는 법률 위임없이 만들어진 불법조례임을 감안, 폐지키로 했다.

또 컴퓨터게임장을 포함한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은 완전 자율화된다.

오는 2천년쯤 기존 도심과 둔산신시가지에서 시행예정인 '주차상한제' 를 앞두고 재개발.도시설계.상세계획구역내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현재의 50%미만으로 크게 완화돼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한사람이 2권이내로 돼있는 시립도서관 자료대출 제한규정이 폐지되며 시립미술관의 관람및 매표시간도 하절기 (3~10월) 엔 30분, 동절기엔 한시간 연장된다.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가능 최저층수는 5층에서 4층으로, 간판간의 수평거리제한은 50m이상에서 30m이상으로 완화된다.

안전도 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을 내거는 것등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위반했을 때 물게되는 과태료 상한선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시관계자는 "기초질서및 주민공익과 관련된 규제를 제외하고 행정편의적이거나 국민의 의식수준에 맡겨도 될 상식적인 규제는 과감히 철폐키로 했다" 고 밝혔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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