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통부담금 34%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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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인천시는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담금)을 평균 34.3% 인상해 내년 9월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주거용 건물, 학교, 외국공관 소유 건물 등을 제외한 연건축 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매년 한 차례 매긴다. 연건축 면적 3000㎡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인 건물은 현행 ㎡당 350원에서 450원으로 28.6% 올린다. 연건축 면적 3000㎡ 이상이거나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건물은 ㎡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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