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 자유이용권 발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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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국내에도 '유레일 패스' 를 본뜬 '코레일 패스' 가 등장한다.

철도청에서는 15일부터 새마을호에 대해 자유석승차권제도를 실시하고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기존요금보다 10~33%가 싼 연속이용권및 선택이용권을 발매하기로 했다.

자유석승차권은 새마을호 1량의 열차에 대해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비어 있는 좌석을 승객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요금은 기존요금보다 10% 할인되며 객차 좌석수 (64석) 의 최고 1백20% (77석) 까지 발매한다.

연속이용권은 5일 또는 7일동안 새마을호를 포함한 전 열차를 운행구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최초 승차역에서 '사용개시' 확인을 받으면 별도의 절차없이 모든 역에서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금은 5일짜리 6만5천원, 7일짜리 8만2천원. 선택이용권은 1개월간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과 횟수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승차일을 선택해 새마을호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요금은 이용횟수에 따라 새마을호 자유석의 15~25%까지 할인을 받는다.

한편 이들 승차권은 추석이나 설날연휴기간동안은 사용할 수 없다.

문의 = 02 - 392 - 7788.

김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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