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노후급여 60%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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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그동안 늦춰져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95년 농.어촌 주민에 이어 8백90만 도시 자영자까지 확대돼 12년만에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급여수준 (40년 가입 기준) 은 생애 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낮아졌으나 국제노동기구 (ILO) 권장 최저수준인 54%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현 급여율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엔 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보험요율은 2009년까지 현행 9%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금재정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엔 보험요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7.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나치게 많이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근로자.사용자.퇴직금 전환금에서 3%씩 부담해온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부담토록 조정한 부분. 보건복지부측은 퇴직금 전환금 역시 근로자의 몫인 만큼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사용자와 균등 부담토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장 실질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입장에선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가 너무 가중하다는 불만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연금 수급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마다 한살씩 상향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또 여성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 혼인기간 5년 이상인 가입자의 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가입기간의 연금액을 부부에게 균분 지급토록 하고 전업주부의 임의 가입을 돕기 위해 이들의 보험요율을 9%에서 3%로 낮췄다.

또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99년 4월 1일 기준) 이 연금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노령연금도 도입된다.

실직자를 위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 2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55세부터 지급되던 것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55세 이상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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