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年220일 자동개회…운영개혁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헌국회 이후 50년간 유지돼 왔던 국회의 각종 제도와 운영방법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 (위원장 蔡汶植 전 국회의장) 는 43개 항목으로 이뤄진 국회 개혁방안을 30일 최종 발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 국회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국회 운영방법의 대폭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개혁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연중 국정심의를 하고 실질적 입법활동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시 개원된다.

이를 위해 1, 3, 5, 7월 매 1일에 회기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리며 정기회의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백일간 열린다.

국회의 매주 일정도 월~수요일은 상임위 활동, 목.금요일은 본회의로 고정된다.

또 예결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연중 통제가 가능하도록 상설화된다.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선출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하며 의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경우 각 정당은 그 지역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모든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사가 기록, 공표되며 대정부 질문도 선 (先) 서면질문, 후 (後) 보충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국회 내에서 의원과 행정부간에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개최토록 하며, 의원들은 배치된 상임위에서 2년간 변경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시기는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모든 국정감사의 생중계가 의무화된다.

김종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