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임원 재취업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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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은 일정기간 다른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익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분식결산)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기업범죄가 드러나면 기업은 물론 경영진.중간관리자도 함께 처벌받고, 벌금도 대폭 올라간다.

경영진이 벌금을 낼 때는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반드시 내야하며, 만약 돈이 없으면 보유지분을 내놓는 '주식벌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경영진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도 1차적 책임을 지게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진 책임강화 종합방안' 을 마련, 법무부.금감위 등 관련부처 협의와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 이사수의 4분의1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장기업 사외 (社外) 이사에 기관투자가 대표를 최소한 1~2명씩 포함시켜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관투자가가 주주총회 의결권만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에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빌려줬거나 자산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내보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독일의 경우 은행이 기업에 사외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부실경영을 방치한 임원은 일정기간 다른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은 '회사 임원 자격정지법' 을 만들어 기업 부실에 책임이 큰 임원은 그 경중에 따라 2~15년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뿌리뽑기 위해 은행 임원이 퇴직 후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능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주식매입 선택권) 을 좋은 조건으로 주고, 성과급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등 세제상 유인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박의준.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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