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 못받은 임금 일본에 청구권 행사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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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임금(미불임금) 포기 대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 경제협력 자금을 받아 공탁금 환수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문서로 밝혔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일제 동원 피해자 (미불임금) 공탁금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해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돼 있는 강제동원 노무자와 군인·군속의 미불임금은 액면가로 각각 2억1500만 엔, 9100만 엔 등 총 3억600만 엔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불임금은 일본 기업들이 징용 조선인을 부리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으로, 46년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일본 후생성이 해당 기업들에 미불임금을 공탁소에 맡길 것을 지시했다. 공탁된 미불임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을 제정한 뒤 2008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을 위로한다”며 미불임금 피해자들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위로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물가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일본이든 우리 정부든 공식 사과가 없다며 반발하면서 일부는 수령마저 거부하고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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