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는 그린벨트]풀리는 곳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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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그린벨트 지정 해제는 다양한 파급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개발의 틀을 다시 짜게 되고 해제로 인한 땅값 상승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는 도시의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는 불가피하다.

도시 외곽에 둘러쳐져 있던 금단 (禁斷) 의 그린벨트도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계획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나 우량농지는 보전녹지.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해 환경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형질변경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를 그대로 두면서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도시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도시여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택지개발사업 가능 지역 등은 환경 친화적인 저밀도 (低密度)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집단 취락은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해 계획개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땅값 상승 이익의 환수문제. 개발부담금.양도세.공영개발.공공설치 부담금 등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불로소득 분을 최대한 거둬들일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환수하되 그린벨트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역조정에 따른 땅값 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건교부의 생각이다.

땅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곳은 가급적 국가.지자체.주공.토공 등을 통해 공공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건교부 대책의 큰 줄기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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