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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화 범위는 어디까지…'실사합성부분'비율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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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가면 등으로 분장한 사람들과 만화가 섞여 나오는 '실사 (實寫) 합성영화' 의 애니메이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방송사와 만화영화 제작사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만화영화 방영 비율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 첫 대상작품인 KBS의 외주제작물 '지구용사 벡터맨' 에 대해 정부 자문기구인 '국산 만화영화 평가자문단' 이 내린 결론은 포함된다는 쪽. 2차 투표까지 가야할 만큼 논쟁이 치열했다.

결과는 4대3. 만화영화 제작사들은 " '국산만화영화 인정기준' 에는 애니메이션 처리부분이 50%를 넘어서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 프로의 경우 여기에 미달됐다" 며 "특히 상당 부분이 사람들의 연기에 작은 로봇그림만 3D로 합성 처리된 것이라 만화로 보기 힘들다 " 고 밝혔다.

이런 식의 방침이 계속되면 애니메이션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KBS 관계자는 "새로운 장르라 자리가 안잡혔다.

앞으로 애니메이션 비율을 늘리겠다" 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담당자는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애니메이션 비율이 50%에 못미쳐 국산 만화영화 물량으로 보기 힘들다" 면서 "향후 애니메이션 비율을 늘릴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키로 했다" 고 말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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