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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교체 잦은 펀드는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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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펀드에 붙는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공모펀드와 해외펀드 비과세 규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걸 검토 중이다. 투자자로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펀드에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세금이 생기면 더 유리한 펀드상품은 무엇일지 따져봤다.

◆공모펀드에 0.3% 거래세=국내주식형펀드는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0.3%의 주식거래세를 그동안 내지 않았다. 정부는 펀드시장을 키우기 위해 1998년부터 펀드엔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줬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펀드의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다. 자산운용 업계가 “가뜩이나 움츠러든 펀드시장을 더 위축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조한조 연구위원은 “거래세가 생긴다면 주식 매매가 많은 펀드일수록 거래세로 인해 수익률이 더 많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매매회전율이 200%인 펀드가 100%인 펀드보다 거래세를 2배가량 많이 내게 된다. 매매회전율이 200%라는 건 1년 동안 펀드에 편입된 전체 주식의 완전 교체가 2번 일어났다는 의미다.

조 연구위원은 “다양한 전략을 쓰는 액티브펀드보다는 성과가 비슷비슷한 인덱스펀드에서 이로 인해 수익률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전략과 성과가 비슷한 펀드라면 매매회전율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펀드가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의 매매회전율은 200~300% 정도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세가 펀드 수익률의 0.6~0.9%가량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대표 펀드 중 우량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는 ‘신영마라톤A’의 최근 1년간 매매회전율은 60.2%다. 미래에셋 디스커버리1호(196.8%)나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펀드(233.6%)는 시장 평균 정도다. 최근 높은 수익을 올린 트러스톤 칭기스칸 펀드는 700%에 달하기도 했다.

◆해외펀드엔 15.4% 소득세=2007년 6월부터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 규정이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되면 이익의 15.4%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익률은 당연히 그만큼 줄어든다. 또 해외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걱정해 올해 안에 해외펀드를 서둘러 환매할 필요는 없다. 동부증권 이진수 연구원은 “올해 올린 이익엔 세금을 물리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며 “지금 수익이 난 걸 비과세로 하기 위해 올해 환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역외펀드에도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는 그동안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 연구원은 “역외펀드는 국내 운용사엔 없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많아 분산투자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간접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역외펀드지만 운용사가 환헤지를 직접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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