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학규 (孫鶴圭) 전의원은 20일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비리혐의와 관련됐다는 최근의 일부 보도에 대해 "임창열 (林昌烈) 경기지사측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한 사건으로 수원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 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도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6.4지방선거중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된 사실 때문에 출금조치했을 뿐 다른 사유는 없다" 고 설명했다.
서승욱 기자
한나라당 손학규 (孫鶴圭) 전의원은 20일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비리혐의와 관련됐다는 최근의 일부 보도에 대해 "임창열 (林昌烈) 경기지사측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한 사건으로 수원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 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도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6.4지방선거중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된 사실 때문에 출금조치했을 뿐 다른 사유는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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