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종이·전자문서 법적효력 동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E메일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주고 받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전자문서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안' 이 의결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자거래의 신뢰구축을 위해 전자거래를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전자화폐와 지적소유권 보호, 소비자 보호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총망라하는 '전자거래촉진계획' 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