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실직자 노조가입 법개정작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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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주초 차관회의에 상정, 심의한 뒤 19일 임시 국무회의에 올릴

그러나 법무부 등 일부 정부 부처는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사용자 개념이 명확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고 '실업동맹' 성격의 단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해 14일 차관회의에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단서조항을 붙여 근로자 개념에 실직자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실직자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지역별.산별 노조 등 초 (超)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실직자들도 과학기술노조. 성남지역제화공노조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현행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거나 기존 노조가입 자격자들과 함께 새로운 초기업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나 실직자만으로는 노조 결성이 불가능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金元基)가 의결해 노동부에 입법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임원중에 해고로 자격을 잃은 노조원 4명을 비롯, 지역별 노조에도 실직자가 노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다 노조 임원으로 활동중 해고된 사람들의 노동운동 중단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의 요구를 수용,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고 근로자는 물론 내년 7월 교원노조가 출범할 경우 해직 교사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영기.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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