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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에 벤처창업 허용…벤처특별법 최종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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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벤처기업 만들기가 쉬워진다.

또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연구원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되거나 직접 창업도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을 확정하고 국회에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 설립 자본금은 5천만원이지만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이를 2천만원으로 내렸다.

또 대학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고급인력의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보유 연구시설안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하고 공장등록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교수.연구원 등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특례조치를 마련, 이들이 창업 또는 벤처기업 임직원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식매입선택권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회사 임직원에서 회사경영과 기술혁신에 공헌한 외부 전문가와 대학.연구기관 소속원으로 확대하고▶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캐피털펀드를 조성, 운영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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