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간부 8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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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1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오 교수 등이 자유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일으키기 위해 선전·선동 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2월 사노련을 조직한 뒤 선전물을 통해 ▶선거·의회주의 부정 ▶무장봉기·폭력혁명 ▶생산수단 몰수·국유화 ▶자본주의 철폐·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 등을 주장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사노련은 지난해 6∼7월 촛불시위에서 대중봉기를 촉구하는 선전물을 나눠줬고 올 1월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고에 항의하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웅걸 공안2부장은 “사노련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됐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노련 측은 “검찰과 경찰이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오 교수 등 사노련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노련이 실제 활동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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